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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화장품 책임판매업을 등록하였습니다. 그런데, 화장품 판매실적을 보고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들은 상기에도 명시되어있는 법률들에 의거하여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화장품은 아직 제품을 거의 올리지 않았고, 판매된 것도 없어요.
그래도 신고를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으니, 순서대로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하기 링크 대한화장품협회 실적보고 페이지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지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요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만 신고되어 있는 저는 따로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메일을 받아서 괜히 혼란스러웠었네요.
구매대행을 하시는 다른분들께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고 업무를 지속하시면 될 것 같네요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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