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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인데, 아이 학교에 돌봄신청을 하기 위해서 고용임금확인서를 제출해야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 발급처
고용임금확인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작성해 주는 서류입니다.
2. 양식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
찾다 보니, 양식이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모아봤습니다. 디자인과 내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 제출처나 내용이 알맞은 양식을 골라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2) 경기도 일자리재단
다운로드 받은 후에 필요로 하지 않는 부분은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 양식은 딱 정해진 양식이 아니라, 각 기업이나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이다 보니, 상기 양식의 경우 하기 설명문 같은 것은 지우고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3) 서울주거포털
3. 고용임금확인서 작성방법
고용임금확인서는 고용주가 직접 작성 해야함.
피고용자 성명생년월일주소고용성격업무 내용작성 ex:서빙사무보조 등
고용기간
: 고용기한이 없는 경우/ 고용일로 부터 ~ 현재까지 로 작성
: 고용기한이 있는 경우 / 기한이 있는 경우 날짜 작성
-임금지급형태 :일당제 또는 월급제
※ 임금 : 기본급+각종수당+기타금액 합산금액임
※ 임금(소득)이 3개월 평균이 627,158원 이상~1,795,310원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2)상황에 따라 고용확인을 위해 전화번호는 고용주 또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연락처 기재
3)사업주의 서명 날인 필수
4) 허위(위조)작성으로 판명될 경우 이와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본인(신청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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